법률과 규정을 준수한
신뢰스캔 기반 전화정보시스템 구축
전자문서기본법과 고시 제2021-64호 “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” 을 준수한
신뢰스캔 기반 전자화정보시스템에 의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를 생성하면
전자화문서를 법적으로 진본임을 인정 받고 원본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.
스캐너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생성하며 동시에 무결성정보를 추출하여 관리
생성된 전자화문서와 종이서류의 내용 및 품질에 상이한 부분이 없는지 검사
검사가 완료된 전자화문서를 대상으로 전자서명 및 시점정보를 전자화문서에 첨부
해당 자료
신뢰성 기반으로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사본을 생성하여 보관·관리, 검색, 열람 지원
도입효과
전자문서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의 VOC를 기반으로 도입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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